윤리강령 실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은 회사의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판단 기준은 윤리강령을 따른다. 단, 세부 업무수행 과정 중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 및 판단은 실천지침을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실천지침은 임직원을 비롯하여 관계회사, 협력업체와 회사의 위임을 받아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개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실천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금품: 금전(현금 및 상품권, 이용권, 할인권 등 유가증권 포함), 선물(물품), 경조금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이익
  • 2.향응 및 접대: 식사, 주연, 골프, 공연, 관광, 사행성 오락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3.편의: 금품 수수, 향응 및 접대 이외의 교통, 숙박,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의미
  • 4.이해관계자: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고객사,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가 등)
  • 5.공금횡령: 공금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
  • 6.공금유용: 공금을 사사로이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위
  • 7.기물 유출: 회사의 기물을 개인 사용 또는 매각 등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
  • 8.타용도 사용: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시설, 기계, 자재, 기타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 9.업무태만: 직위·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10.근태불량: 고의적, 상습적으로 지각 또는 무단결근을 하거나 비상식적으로 근태 처리를 하는 행위
  • 11.관리감독 소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12.월권행위: 직위·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남의 직권을 침해하는 행위
  • 13.성희롱: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 14.직장 내 괴롭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15.불합리한 업무 처리: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하거나 방해, 방조 또는 사주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행위
  • 16.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 17.외부활동: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의 강의, 강연, 기고, 심사, 자문 등의 활동
  • 18.통상적 수준: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수준

제2장 부패 방지 실천지침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1.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사규 또는 법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거래관행에 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 채용,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
    •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등의 제공이나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
    • 거래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
    • 기타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 2.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뇌물이나 기타 다른 수단을 제공, 허가, 부여 또는 수락을 해서는 안 된다.
  • 3.사업 실적을 획득 및 보유하거나, 특정인이 그 거래를 획득하게 하고자 또는 부당 이익을 얻고자 직접적으로나 또는 제3자를 통해 비간접적으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약속, 제공, 허가 부여 및 수락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금지한다.
  • 4.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록위조 또는 조건 및 관행의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요구받지 않는다.

제6조 [금품수수 금지]

  • 1.이해관계자 특히 협력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을 줄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즉시 되돌려주어야 하며, 제공해서도 안 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통상적 수준의 홍보·행사용 기념품이나 물품
    •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른 통상적 수준의 경조금, 선물 등 5만원 이하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및 경조사비 등
  • 2.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 부패 및 변질 우려가 있거나 반송처가 불분명한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 절차를 거쳐 총무 담당부서가 수령자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시설에 기증하고 각각 기록 관리한다.
  • 3.본인 또는 동료의 경조사를 협력업체에 알리거나 부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경조사를 알리지 않았음에도 협력업체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중하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7조 [향응 및 접대 금지]

  • 1.이해관계자에게 향응 및 접대를 수수하거나 요구·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협력업체와의 통상적 수준의 식사
    •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나 음주 등 음식물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식사 등 음식물
  • 2.협력업체와의 식사비용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하게 제공을 받거나 협력업체와 비용을 나누어 각자 부담하는 경우에는 1인당 3만원/1회를 초과할 수 없다.
  • 3.협력업체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식사, 술자리, 유흥·퇴폐업소 출입, 기타 호화·사치 업소 및 골프 등은 금지한다. 단, 스포츠 업종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된 공식모임은 허용한다.

제8조 [편의제공 금지]

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수수하거나, 요구·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편의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자산 대차 금지]

  • 1.이해관계자에게 채무(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면제, 상환, 보증(대출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2.이해관계자와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계약체결, 이자나 임차료 또는 임대료의 지급·수취 여부를 불문하고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 [배우자, 친인척에 대한 주의 관리]

임직원은 배우자, 친인척의 경우에도 임직원의 경우에 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되므로 평소 주의·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3장 이해 상충행위 방지 실천지침

제11조 [임직원 및 배우자, 친인척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 금지]

  • 1.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의 이름으로 회사와 다음 각 호의 거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회사 소유 자산을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의 자산을 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 2. 임직원은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이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협력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표이사·감사·임원 등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래 행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관계가 있음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이해관계자와 투자 및 재산 취득 금지]

  • 1.임직원 본인은 목적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토지, 콘도미니엄, 골프·헬스클럽 회원권, 합작 투자사업 등 포함)을 취득할 수 없다.
  • 2.비록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분 소유 관계에 있는 자산은 전부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협력업체에 대한 투자 제한]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성실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협력업체의 주식, 채권 등의 개인적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14조 [타회사 겸업, 겸직 금지]

  • 1.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성실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업 또는 겸직 활동은 할 수 없다. 단, 회사의 필요에 의해 승인된 겸업·겸직은 가능하며, 겸직으로 추가 보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 2.회사의 승인 없이 겸임·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 인사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고,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외부활동 제한]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강의, 강연을 하거나, 기고, 심사, 자문 등의 활동 등을 할 경우 상급 직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상급 직책자는 본부장급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 [회사 인력정보 유출 금지]

임직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일을 방조하거나 직업소개업(헤드헌터 등)에 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개인의 품위 훼손 및 회사의 명예 실추행위 금지]

임직원은 법규, 회사의 규정 및 자기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도박, 성범죄, 폭력, 사기 등)를 하거나 교사해서는 안 된다.

제4장 회사 자산 및 정보 보호 실천지침

제18조 [회사 자산 및 정보 유출 금지]

  • 1.회사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 횡령, 공금 유용, 기물 유출, 타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 3.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찰 관련 정보, 기술 정보,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19조 [개인정보 유출 금지]

  • 1.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누설하지 않는다.
  • 2.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예산낭비 및 사적 사용 금지]

  • 1.투자예산, 경비예산 집행 등 회사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2.회사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허위 증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3.비용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간, 장소, 상황 등에서 사용하거나 선결제, 위장거래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올바른 SNS 활용]

  • 1.회사와 관련된 사항(업무 및 회의 내용, 출장 및 이동 경로, 회식 등) 및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SNS상에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 2.SNS상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비공개정보의 사적이용 금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와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안전 및 위험예방]

  • 1.임직원은 직무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2.재해, 화재, 화학물질 누출, 환경 오명 등 환경·안전·보건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보고 조치와 함께 전력을 다해 수습해야 한다.
  • 3.평소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자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제5장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실천지침

제24조 [업무태만 및 근태불량 금지]

업무태만, 근태불량, 관리감독 소홀, 불합리한 업무처리, 월권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허위보고 금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은폐·축소·과장·누락·지연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임직원간 부당행위 금지]

임직원간 차별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직위·직책을 이용한 사적 지시, 폭언, 폭행,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성희롱 금지]

임직원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28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직원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실천지침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