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지케어텍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경영활동에 있어 정직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근간으로 하는 윤리경영을 추구합니다. 본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은 회사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 주주, 동료, 동반자(경쟁사 및 협력사), 국가나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통해 업무수행의 올바른 방향을 세우고, 존경받는 기업의 임직원이 가져야 할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2조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적 또는 윤리적 갈등에 직면하는 경우, 윤리강령을 참고해야 하나, 윤리강령이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윤리강령이 명확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직원의 결정과 행동이 올바른지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의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한 가지 항목이라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즉시 행동을 중단하고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해야 합니다.나의 행동이 윤리 강령의 이념과 정신에 부합하는가?
나의 행동이 국내외 법규 또는 사규를 위반하지 않는가?
나의 행동이 외부에 숨김없이 공개되었을 때 떳떳한가?
어느 하나라도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경우, 그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
임직원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국내외 관련 법령과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협력사와 회사의 위임을 받아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개인 역시 국내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윤리강령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하며, 임직원은 이 내용을 회사와 제3자와의 계약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제4조 [임직원 준수사항]
-
- 1.임직원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본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및 사규에 대해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2.국내외 관련 법령과 윤리강령을 포함한 사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임직원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임직원이 관련 법령 또는 사규를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습니다.
- 3.임직원이 관련 법령 또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사규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임직원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5.임직원은 관련 법령 또는 윤리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를 통해 제보해야 합니다. 제보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며, 선의의 제보사실로 인한 보복조치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제2장 기본원칙
제5조 [임직원 존중]
다른 임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
-
-
1.차별금지 및 공정한 대우
- ①회사는 채용, 승진, 보상, 훈련기회 제공 등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 지연, 학연,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 ②회사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친분 관계가 아닌 능력과 업적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추구합니다.
-
2.상호 존중
- ①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인격과 품위를 훼손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언어적 폭력행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 ②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또는 이로 오해받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③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동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내 괴롭힘)를 하지 않습니다.
-
3.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 ①임직원은 안전, 보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 ②임직원은 자신과 동료, 고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상충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
제6조 [부패방지 및 이해상충행위 금지]
부패방지를 위한 국내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
-
1.부정한 청탁 및 금품 제공 금지
- ①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국내외 반부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반부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개인과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②임직원은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으며,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대가로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③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등 해당 법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고객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제공 등을 요구받는 경우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2.금품 등 수수 금지
- ①임직원은 거래처, 협력업체 등 업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②본인이 직접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
3.이해상충 회피
- ①임직원은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②임직원은 가족, 지인과 관련된 거래에 업무상 재량권 또는 지위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③임직원은 임직원 상호간 또는 협력업체의 임직원과 금전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 ④임직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
-
제7조 [이해관계자 가치 증진]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가치를 추구하며,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투명한 경영정보 제공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
-
1.고객 최우선주의 지향
- ①임직원은 고객이 사업의 기반이며 고객의 평가가 성공의 척도임을 항상 명심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 ③임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고객의 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
2.주주가치 극대화
- ①회사는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로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고 주주의 건전한 이익을 실현합니다.
- ②회사는 회사의 경영정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합니다.
- ③회계기록은 허위 기재, 누락, 임의 변경 없이 거래 실질과 합치되어야 하며,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3.내부자 거래 금지
- ①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금융투자상품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거래하지 않습니다.
- ②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을 포함한 외부에 누설하지 않습니다.
- ③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합니다.
-
-
제8조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협력사와 상생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가치 창출을 지향합니다.
-
-
-
1.상생협력
- ①임직원은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②임직원은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하며,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반성장을 추구합니다.
- ③임직원은 협력업체의 자산(영업비밀, 기술정보, 지식재산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협력업체와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
2.공정한 경쟁관계
- ① 임직원은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회사의 혁신과 성공을 추진합니다.
- ②임직원은 경쟁사와 가격, 제품, 판매 조건 등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지 않으며, 경쟁사와의 담합, 합의, 접촉을 통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③임직원은 경쟁사를 근거 없이 폄하하거나 비방하지 않으며, 경쟁사의 미공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경쟁사와 접촉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제9조 [정보보호 및 회사자산 보호]
회사가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며, 회사의 모든 자산과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
-
-
-
1.개인정보보호
- ①임직원은 회사가 취급하는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합니다.
- ②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누설하지 않습니다.
-
2.영업비밀 및 지식재산 보호
- ①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지식재산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임직원은 회사의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기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제공, 누설하지 않습니다.
-
3.유형자산 등의 적법한 사용
- ①임직원은 회사의 사업 활동을 위한 업무 범위 내에서 회사 자산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보호합니다.
- ②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자산(제품, 설비, 장비, 비품, 예산 등)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③임직원은 업무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적인 활동(개인적인 일, 외부 업무, 인터넷 쇼핑 등)을 자제해야 하며, 도박, 음란물 또는 이와 유사한 비윤리적인 행위에 회사의 컴퓨터와 장비 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
-
제10조 [사회에 대한 책임]
각 개인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객 및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
-
1.법규 준수
- ①임직원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각종 법규를 준수합니다.
- ②임직원은 각 개인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 내부 및 외부에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행동하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2.사회발전에 기여
- ①임직원은 기업시민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②임직원은 사업을 하는 국가와 지역의 법과 문화, 가치관 등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임직원으로서 의무를 다합니다.
-
3.정치적 중립성
- ①임직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치적인 중립을 추구합니다.
- ②임직원은 후보자, 정당, 정치인 등에게 회사의 조직, 자금, 인력 및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③임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정치 활동을 할 경우, 개인의 발언이나 의견 등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