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지케어텍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경영활동에 있어 정직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근간으로 하는 윤리경영을 추구합니다. 본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은 회사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 주주, 동료, 동반자(경쟁사 및 협력사), 국가나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통해 업무수행의 올바른 방향을 세우고, 존경받는 기업의 임직원이 가져야 할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2조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적 또는 윤리적 갈등에 직면하는 경우, 윤리강령을 참고해야 하나, 윤리강령이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윤리강령이 명확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직원의 결정과 행동이 올바른지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의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한 가지 항목이라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즉시 행동을 중단하고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윤리 강령의 이념과 정신에 부합하는가?
나의 행동이 국내외 법규 또는 사규를 위반하지 않는가?
나의 행동이 외부에 숨김없이 공개되었을 때 떳떳한가?
어느 하나라도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경우, 그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

임직원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국내외 관련 법령과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협력사와 회사의 위임을 받아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개인 역시 국내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윤리강령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하며, 임직원은 이 내용을 회사와 제3자와의 계약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제4조 [임직원 준수사항]

    • 1.임직원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본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및 사규에 대해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2.국내외 관련 법령과 윤리강령을 포함한 사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임직원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임직원이 관련 법령 또는 사규를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습니다.
    • 3.임직원이 관련 법령 또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사규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임직원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5.임직원은 관련 법령 또는 윤리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를 통해 제보해야 합니다. 제보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며, 선의의 제보사실로 인한 보복조치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제2장 기본원칙

제5조 [임직원 존중]

다른 임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 1.차별금지 및 공정한 대우
        • 회사는 채용, 승진, 보상, 훈련기회 제공 등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 지연, 학연,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친분 관계가 아닌 능력과 업적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추구합니다.
      • 2.상호 존중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인격과 품위를 훼손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언어적 폭력행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또는 이로 오해받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동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내 괴롭힘)를 하지 않습니다.
      • 3.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 임직원은 안전, 보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 임직원은 자신과 동료, 고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상충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6조 [부패방지 및 이해상충행위 금지]

부패방지를 위한 국내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부정한 청탁 및 금품 제공 금지
        •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국내외 반부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반부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개인과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임직원은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으며,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대가로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등 해당 법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고객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제공 등을 요구받는 경우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2.금품 등 수수 금지
        • 임직원은 거래처, 협력업체 등 업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직접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 3.이해상충 회피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임직원은 가족, 지인과 관련된 거래에 업무상 재량권 또는 지위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직원은 임직원 상호간 또는 협력업체의 임직원과 금전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제7조 [이해관계자 가치 증진]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가치를 추구하며,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투명한 경영정보 제공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1.고객 최우선주의 지향
        • 임직원은 고객이 사업의 기반이며 고객의 평가가 성공의 척도임을 항상 명심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 임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고객의 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 2.주주가치 극대화
        •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로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고 주주의 건전한 이익을 실현합니다.
        • 회사는 회사의 경영정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합니다.
        • 회계기록은 허위 기재, 누락, 임의 변경 없이 거래 실질과 합치되어야 하며,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3.내부자 거래 금지
        •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금융투자상품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거래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을 포함한 외부에 누설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합니다.

제8조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협력사와 상생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가치 창출을 지향합니다.
      • 1.상생협력
        • 임직원은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은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하며,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반성장을 추구합니다.
        • 임직원은 협력업체의 자산(영업비밀, 기술정보, 지식재산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협력업체와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 2.공정한 경쟁관계
        • 임직원은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회사의 혁신과 성공을 추진합니다.
        • 임직원은 경쟁사와 가격, 제품, 판매 조건 등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지 않으며, 경쟁사와의 담합, 합의, 접촉을 통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은 경쟁사를 근거 없이 폄하하거나 비방하지 않으며, 경쟁사의 미공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경쟁사와 접촉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정보보호 및 회사자산 보호]

회사가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며, 회사의 모든 자산과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
      • 1.개인정보보호
        • 임직원은 회사가 취급하는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합니다.
        •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누설하지 않습니다.
      • 2.영업비밀 및 지식재산 보호
        •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지식재산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은 회사의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기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제공, 누설하지 않습니다.
      • 3.유형자산 등의 적법한 사용
        • 임직원은 회사의 사업 활동을 위한 업무 범위 내에서 회사 자산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보호합니다.
        •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자산(제품, 설비, 장비, 비품, 예산 등)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은 업무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적인 활동(개인적인 일, 외부 업무, 인터넷 쇼핑 등)을 자제해야 하며, 도박, 음란물 또는 이와 유사한 비윤리적인 행위에 회사의 컴퓨터와 장비 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사회에 대한 책임]

각 개인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객 및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1.법규 준수
        • 임직원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각종 법규를 준수합니다.
        • 임직원은 각 개인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 내부 및 외부에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행동하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2.사회발전에 기여
        • 임직원은 기업시민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임직원은 사업을 하는 국가와 지역의 법과 문화, 가치관 등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임직원으로서 의무를 다합니다.
      • 3.정치적 중립성
        • 임직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치적인 중립을 추구합니다.
        • 임직원은 후보자, 정당, 정치인 등에게 회사의 조직, 자금, 인력 및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정치 활동을 할 경우, 개인의 발언이나 의견 등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윤리강령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