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3 09:54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작성자
이 상수
작성일
2019-05-13 09:54
조회
1957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래
1. 외부감사인명 : 대주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2019년 4월 1일 ~ 2022년 3월 31일 (3개년)
3. 계약일 : 2019년 5월 10일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래
1. 외부감사인명 : 대주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2019년 4월 1일 ~ 2022년 3월 31일 (3개년)
3. 계약일 : 2019년 5월 10일